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고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의 결정: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입력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의 처리: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회사로부터 환급받거나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