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작성: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입력: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체험단 활동으로 인한 수입 금액 10만원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입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예: 교통비, 통신비 등)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다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 활동의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및 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 반영: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여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입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 작성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현물성 소득(할인받은 금액 등)은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