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물에 발생한 누수 공사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수 공사 비용은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화해야 합니다.
'지급수수료'는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므로, 건물 자체의 수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누수 공사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손금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성격에 맞게 수선비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