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보험금 중 보호받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 확인: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소명 및 압류 해제 요청: 압류된 보험금이 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보험 증권, 관련 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및 지급: 세무서에서 압류 금지 금액임을 확인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보험사에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추심 절차 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여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