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단,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세무서의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시효 중단 후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의 압류 조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자신의 재산 압류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