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재평가손실은 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임의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상:
결론적으로, 기업회계상 재평가손실은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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