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와 간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식비는 식사 시간 외에 간단히 먹는 음식에 드는 비용으로, 회의나 워크숍 등에서 제공되는 차, 과일, 과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간식비 역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나 간식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