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일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 완료되었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시 준비 중인 성인 자녀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공익형 일자리와 사회복지형 일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