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이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 등은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엘지유플러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