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로 탈세 또는 근로기준법 회피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신고: 탈세 제보를 통해 사업장 쪼개기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쪼개기의 구체적인 정황, 관련 증거 자료(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부 문서,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법정 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 쪼개기의 정황과 근로자 수, 임금 체불 등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제보: 언론 제보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이슈를 환기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접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쪼개기의 실질적인 목적(예: 세금 회피, 법규 적용 회피 등), 경영상의 일체성 여부, 물리적·기능적 독립성 부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사 및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