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소득자 본인이 임의로 사업소득 등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 유형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자가 임의로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 자료와 불일치하여 소명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사업소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의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