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면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