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게 됩니다.
과세 및 면세 적용 방식: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모두 제공하는 경우, 예정 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 기간 종료 후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