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과세 사업자인데, 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면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동시에 되는 것인가요? 과세와 면세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