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상의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이후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된 것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관리자와 생산직의 핸드폰 사용 규정이 다를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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