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와 경력을 가진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