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6개월 만에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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