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의해 부양되는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