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상품 판매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마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의 구매 비용, 해외 배송비 등은 매출액에서 제외되며, 오직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이 과세 대상 매출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이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 판매 가격 전체를 매출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및 기장 의무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 국내 별도 창고 미보유, 재고 미보유, 구매대행 사이트 명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