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8,0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 사용료 성격이 아닌 경우 22%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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