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무단 겸직)를 한 경우,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 처분이 누적 4회 이상이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겸직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해야 하며, 구체적인 반환 방법은 복무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