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행정 절차상 징수할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자체는 독촉장 발송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전에 세금 체납에 대한 절차로서 독촉 및 최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결손처분 전에 법정 절차에 따라 독촉장이나 최고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므로, 독촉장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체납액이 유지되며, 만약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촉장 미발송으로 인해 결손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절차상 하자로 인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