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반드시 100%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이나 예금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원유·금 투자 펀드 등: 이러한 펀드들의 경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이자, 배당 등 대부분의 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15.4%의 세율로 과세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결산일' 또는 '환매일'에 과세됩니다. 결산 시점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추후 환매 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펀드의 경우 '자산의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환매 시까지 이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