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EDI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상세):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제출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 증빙자료 (해당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요건 충족 시 제출합니다.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인 경우, 인우보증서,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사실혼의 경우 신고서 제출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시 신고 시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