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는 사업주가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방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도급 관계가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