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일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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