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할 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근무 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승무수당, 운항수당 등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예: 식비, 교통비)이나 일시적인 공로에 대한 포상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실제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