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임금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