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에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고지되며,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