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이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세무사 등 일정한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는 등 세무지식이 필요한 신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 자격이 없음에도 편의를 위해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사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