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모든 감면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