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판매 활동으로 얻은 수익(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 수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판매 수익에서 구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며,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