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한 해명 요구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정신고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기장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우라면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 내용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는 정식 세무조사 착수의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해명 요구의 원인이 된 매출 누락의 규모, 빈도, 부정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