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성실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대로 성실신고를 하고,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두 사업장의 소득은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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