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차량 이외의 직원 차량 유류비를 차량유지비목 말고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사업장 임차 관련 중개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