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위험성평가는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특정 일수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관리체계의 공백으로 해석될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수시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시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단,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