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내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내출장비: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실제 교통비를 실비 정산받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월 20만원 한도, 본인 소유 차량 직접 운전, 사업체 규정에 따른 지급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시외출장비의 경우, 실비 정산을 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회사의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