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근로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