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퇴사하시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후, 2026년 4월에 지급받지 못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세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퇴사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2027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빨간 날(공휴일)에 근무하면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나요?
이자수익에 대한 선납세금을 분개하지 않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이자수익만 신고할 경우 세법상 수익금액 과소로 볼 수 있나요?
수익 창출에 일부 도움이 되는 차량 운행은 업무용 차량으로 봐야 하나요, 영업용 차량으로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고객을 다른 체험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