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지 않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이자수익만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수익금액 과소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총수입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은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서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추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아야 합니다. 만약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입금된 이자수익만 신고한다면, 이는 수익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결산 시점에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수익(미수수익)은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