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임의상각으로 할 경우 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액법이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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