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본점과 지점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가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도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의 공급가액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특정 사업장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