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빨간 날(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득세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공휴일 근무 여부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30,000원인 경우 하루 결정세액은 2,160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16원이 추가되어 총 2,376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