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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