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이는 동시에,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 급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보조비: 특정 연구기관 종사자나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종사자 등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줄여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