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고객을 다른 체험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운행 자체가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예: 택시, 렌터카, 화물차 운송업 등)를 의미합니다. 반면, 업무용 차량은 사업자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차량 운행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 이동 서비스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주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차량의 소유 형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구입, 유지, 임차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 관련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