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사업 외에 영위하는 다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사업 소득과 다른 수익사업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 방법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