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원천지가 한국인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한국 내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한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한국 내 자산에서 발생하므로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 한국 내 사업자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한국 내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료의 원천지가 한국이거나, 대가가 한국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발생시킨 사업소득은 한국의 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조약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