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 양도 시 공급가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음수가 된다면,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양수인은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