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업이고 아직 매출이 발생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는데, 방문한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할까요?
컨테이너를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자 장부에 기재된 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 진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