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인원 감축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해고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실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이직(상실 사유 코드 23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직접적인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경우 해고통지서 대신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이직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